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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
  • 해당 필지의 부동산 관련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본 부동산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재산권행사 등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실거래가에서 단독/다가구주택은 해당 지번이 속한 법정동의 거래내역이 조회 됩니다.
※ 건축물정보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이상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    자주묻는질문 보기

종합정보

· 부동산 종합정보
- 부동산에 관련된 필지중심의 토지(임야), 건축물, 토지이용계획, 개별공시지가, 주택공시가격 최근1년간 실거래가 정보를 한 화면에 열람 할 수있습니다.
· 토지(임야)대장
- 토지(임야)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 토지이동 연혁, 등급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.
· 건축물대장
- 일반건축물대장, 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, 전유부)에 등록된 대지위치, 연면적, 주용도, 층수, 건축물현황,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.
· 토지이용계획
-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지역,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,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, 동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에서 정하는 사항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」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, 그 밖에 일반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.
· 개별공시지가
-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 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,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,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(㎡) 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· 주택공시가격
- 주택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 등)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액을 공시한 금액입니다. 주택(건물) + 주택의 부속토지가격 = 주택공시가격과 표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세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입니다.
· 실거래가
- 해당 필지의 최근1년간 부동산 매매가격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.
· 위치정보
- 다음 '로드뷰'를 통한 필지위치 및 근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를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.
토지정보 조회 테이블 - 토지소재지, 도로명주소(우편번호) 항목으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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